INFO
[필수] 의무화 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하여 전기통신, 방송 사업자, 영리 목적 개인정보 이용 업체 들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 하시면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