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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 더착한(주)
- 2020-11-18 15:11:00
- 1.220.160.2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글로벌 성장 희망 중견기업
- 지원한도 및 비율
- ㅇ 지원규모 : 지원기업 100개사 내외
- ㅇ 지원한도 : 기업당 7,500만원 한도 (보조율 50%)
-
- <세부구성>
구분 |
수출중견 |
지원대상 |
중견기업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원한도 |
최대 7,500만원(50%) |
- 성과 지표
- 목표시장 수출액
-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등록(무역협회) 및 제출 의무
- 지원자격 요건
- 1) 수출중견
ㅇ 대상기업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증빙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3항 상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수준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 가능(매출액 증빙 제출 必)
- * 중견기업이나 직전 년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지원 불가
- <우대 사항>
- ㆍ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소재한 해당 산업 기업은 선정 시 가점 부여
-
-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현황>
지정 지역 |
산업 |
지정시기 |
전북 군산시 |
자동차 |
‘18년 4월 |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이상 경남)영암군·목포시·해남군(이상 전남) 울산광역시 동구 등 5개 지역 |
조선업 |
‘18년 5월 |
- ㆍ신남방(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신북방(CIS 지역) 사업 계획 보유 기업 우대
- ㆍ내수 중견기업(직전 년도 수출 실적이 매출액 대비 5% 미만 또는 500만불 이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및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사 선정 시 우대
- ㆍ고용 증가기업 우대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발 → 로드맵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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