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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한국전기연구원(KERI)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0-11-20 ~ 2020-12-01
신청기간 2020-11-20 ~ 2020-12-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318&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개발ㆍ이전, 성능 평가ㆍ개선, 정부인증 획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각 법조문은 「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약 18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ㅇ 프로그램 구성

명 칭

지 원 내 용

지원형태

과제규모

과제기간

기술개발형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R&D

+

기술이전

실소요액

11개월 이내 원칙*

사업화촉진형

지원

-KERI 보유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 제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

-3년이내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중복지원 불가)

기술이전

+

기술지원

문제해결형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생산공정 개선설계성능 평가ㆍ개선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30백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정부신기술 인증 지원

-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 NET, 조달우수녹색인증 등 정부인증 획득 지원

기술지원

+

컨설팅

※ 필요 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 사업화촉진형 지원(1년)+정부신기술인증 지원(6개월)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jmcho@keri.re.kr
- 접수처 : (515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제안서 접수 담당


ㅇ 제출 서류 :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전기연구원 담당부서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전화번호 055-280-1164 홈페이지URL https://www.keri.re.kr/
담당자명 조정미
담당자 이메일 jmcho@keri.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전기연구원 담당부서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전화번호 055-280-1164 홈페이지URL https://www.keri.re.kr/
담당자명 조정미
담당자 이메일 jmcho@ker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 기업총괄지원실 조정미
- Tel : 055-280-1164, E-mail : jmcho@k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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