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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1-04 ~ 2021-01-13
신청기간 2021-01-04 ~ 2021-0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34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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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 9,304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연계 확산 모델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ㆍ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신청자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9,304백만원 (잠정)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ㆍ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

ㆍ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및 정부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지역전략실
전화번호 052-920-0535 홈페이지URL https://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담당부서 지역전략실
전화번호 052-920-0535 홈페이지URL https://www.energy.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052-920-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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