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
---|---|---|---|---|---|---|---|---|---|---|---|---|---|---|---|---|---|---|---|---|---|---|---|---|---|
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1-04 ~ 2021-01-13 | ||||||||||||||||||||||||
신청기간 | 2021-01-04 ~ 2021-01-13 |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343&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 9,304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그 외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ㆍ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신청자격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단, 참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선정된 사업의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가 있음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비지원금 예산 확정규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이라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ㆍ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부담금 : 총 사업비의 75%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ㆍ 지방자치단체 : 총 사업비의 25% 이내(정부지원금과 동일 금액) ㆍ 그 외 민간사업자 및 기타 참여 주체 :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 ESCO 및 정부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으로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052-920-05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