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자유공모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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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0-12-03 ~ 2020-12-10 | ||||||||||||||||||||||||||||||||||||||||||
신청기간 | 2020-12-03 ~ 2020-12-10 |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547&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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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자유공모과제 주관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생산ㆍ유통단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근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근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공모 형태 : 자유공모*
ㅇ 공모 대상 (1개 세부사업, 총 1과제)
※ 공모결과와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분야의 과제 수 및 예산 등 가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모신청・선정평가 관련 문의 : 043-719-6109, 6106 - 연구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 043-719-6105, 4199(유지보수팀) - 성과지표 입력 관련 문의 : 043-719-6121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RFP) 내용 문의 : 미생물과(043-719-4327 / 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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