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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딸기 수출업체(홍콩) 사전신고제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0-12-08 ~ 2021-01-05
신청기간 2020-12-08 ~ 2021-01-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564&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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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딸기 최대 수출국인 홍콩으로 수출 시 잔류농약 안정성 위반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홍콩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홍콩 수출 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

ㅇ 추진개요
- 목적 : 딸기 최대 수출국인 홍콩으로 딸기 수출 시 잔류농약 안전성 위반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기간 : 딸기 주 수출시기(20.11.1~21.5.31,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 대상 : 수출물류비 수령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 내용 : 수출 전(선적일 기준) aT 관할지역본부에 사전신고를 해야함

 

ㅇ 추진절차
① 수출신고 : 수출업체가 당해년도 수출농가별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제출
② 수출물류비 신청 : 검사적합(작기중 최소 1회) 농가 수출물량에 한해 신청
③ 수출물류비 지급 : 잔류농약검사 합격농가 수출물량에 한해 지급

 

<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다성분(320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의 90% 지원
- 수출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함
  * 지원대상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정성 검사기관 및 검정기관(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

 

ㅇ 12월 지원일정
- (1차) ~12.13.(일, 신청마감) → 12.28.(월, 지급예정)
- (2차) ~1.5.(화, 신청마감) → 1월 중순(지급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ㅇ 제출 서류 : 잔류농약검사증명서, 잔류농약검사수수료 영수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표번호) 061-931-1114 홈페이지URL https://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지역별 aT 본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14)

 

ㅇ aT 지역본부 연락처
- 서울ㆍ경기(031-8060-6013)
- 충북(043-902-9526)
- 광주ㆍ전남(062-940-7015)
- 경남(1055-274-4813)
- 강원(033-920-1544)
- 부산ㆍ울산(051-947-1084)
- 인천(032-272-3001)
- 대전ㆍ세종ㆍ충남(042-389-5023)
- 대구ㆍ경북(053-218-4898)
- 제주(064-746-9472)
- 전북(063-90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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