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딸기 수출업체(홍콩) 사전신고제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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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2020-12-08 ~ 2021-01-05 | ||||||||||||||||||||||||
신청기간 | 2020-12-08 ~ 2021-01-05 |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564&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딸기 최대 수출국인 홍콩으로 수출 시 잔류농약 안정성 위반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ㅇ 대상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홍콩 수출 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 ㅇ 추진개요
ㅇ 추진절차
<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ㅇ 12월 지원일정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14)
ㅇ aT 지역본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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