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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0-12-09 ~ 2020-12-30
신청기간 2020-12-09 ~ 2020-12-3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55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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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협약이 ‘21년 2월말에 종료되는 참여기업(중견 글로벌 지원)은 만료시점의 소진율을 점검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할 시 탈락 처리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사업 ○○○개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은 동일 공고 내 ’중기부 모집공고문‘ 참조

 

ㅇ 사업기간 : 2021. 2. 1 ~ 2022. 1. 31 (12개월)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21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통합형, 산업통상자원부 4개사업)

 

세부사업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국고+자비부담)

국고보조율

중견 글로벌 지원

- [내수중견]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 [Pre]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WC300∙중견기업

-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내수] 최대 10,000만원

[Pre] 최대 10,000만원

[중견] (중소)최대13,000만원, (중견)최대20,000만원

[Post] 최대 20,000만원

30~70%

*지원요건별 상이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부장기업

- [확대] 수출1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 [디지털] 수출30만불‧매출5억이상 소부장기업

[준비] 2,000만원

[확대] 6,000만원

[디지털] 5,000만원

(중소) 70%

(중견) 5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비재기업

- [확대] 매출100억원‧수출10만불 이상기업

[준비] 2,000만원

[확대] 4,000‧5,500만원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준비] 매출 1조 이하‧수출전무 서비스기업

- [확대] 매출 1조 이하‧수출中 서비스기업

[중소] 4,300만원

[중견] 5,500만원

* 준비‧확대 발급액 동일

 

  *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해당공고문) 참조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2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정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 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 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 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비용 제외)

  * ’21년 중 ‘국제운송서비스’ 분야 신설 추진(예정)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사업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사업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kotr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부서(지원유형)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사업별 문의 가능)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전화문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7‧7236‧7233(신청)

02-3460-7251‧7231(사업)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KOTRA

- 수출바우처팀 (준비)

- 소재부품팀 (확대)

- 빅데이터팀 (디지털)

02-3460-3424‧3433

02-3460-7988

02-3460-7988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KOTRA

- 수출바우처팀 (준비)

- 소비재산업팀 (확대)

02-3460-3424‧3433

02-3460-3345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17(신청)

02-3460-7609‧3251(사업)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수출실적 증명

02-3771-1100

02-377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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