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ㆍ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 사무공간, 마케팅 자문, 지역별ㆍ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ㆍ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평 기준)
ㆍ 법인 :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ㆍ재단ㆍ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ㆍ 단체 :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임대사업(재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 불가
① 조직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협력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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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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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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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주관+ 협력기관)을 통해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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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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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센터 운영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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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을 위탁해야 함
- 대학은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컨소시엄 형의 ‘협력기관’은 센터운영비를 교부받아 운영할 1개 기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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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 타 목적시설과 분리벽, 파티션 등으로 전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 필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시설)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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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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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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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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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전용면적) 이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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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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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간의 99㎡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1인 창조기업이 사용 가능한 20석 이상의 입주공간을 갖추되 10석 이상은 1인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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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독립공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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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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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을 위한 상담실, 회의장, 세미나실(교육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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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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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복사(복합)기, 빔프로젝터, 사무용 기자재,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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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력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장(업무총괄), 전담인력(실무담당) 각 1명 배정
전담인력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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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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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 경영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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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담인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근 전담인력이어야 함.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위 자격을 갖춘 필수 전담인력(총괄매니저)은 상근 겸직 가능, 그 외 상근 전담인력은 주관(협력)기관 내부채용기준에 따라 채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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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센터장은 비상근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선정일(2021.1월 예정)로부터 ~ 2023년 12월까지
*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지정기간 전이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 1개 센터(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내 4층 관리·운영)
* 신청기관은 기 구축되어 있는 센터의 시설현황 및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등을 유지해야 하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ㅇ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1억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정부보조금 대비 1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의무부담 필수이며 사업 운영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부담
ㅇ 센터 운영요건 및 역할
- 센터 인프라(공간, 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안)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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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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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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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공간 (1인 전용 사무공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지원시설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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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전문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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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자문 등
- 사업모델 개발(사업계획,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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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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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ㆍ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졸업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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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특성 및 입주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관련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042-480-4346, 4493)
ㅇ 온라인 신청ㆍ시스템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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