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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모집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2020-12-07 ~ 2020-12-21
신청기간 2020-12-07 ~ 2020-12-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59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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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ㆍ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 사무공간, 마케팅 자문, 지역별ㆍ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창업지원공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
ㆍ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연간 약 20백만원 내외(290㎡평 기준)
ㆍ 법인 :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영리법인 및 사단ㆍ재단ㆍ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ㆍ 단체 :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해당 공간에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 임대사업(재임대) 등 수익사업 운영 불가
① 조직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협력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구분

내용

주관기관

단독(주관기관또는 컨소시엄(주관협력기관)을 통해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주체

협력기관

주관기관의 센터 운영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주체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반드시 대학 및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을 위탁해야 함

대학은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으로만 참여가능

컨소시엄 형의 ‘협력기관’은 센터운영비를 교부받아 운영할 1개 기관만 인정

② 시설 : 타 목적시설과 분리벽, 파티션 등으로 전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 필요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시설) >

구분

내용

비고

시설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회의실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전용면적이상을 보유

-

 

입주공간

전용공간의 99㎡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하며 1인 창조기업이 사용 가능한 20석 이상의 입주공간을 갖추되 10석 이상은 1인실이어야 함

1인 독립공간 우대

 

공용공간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상담실회의장세미나실(교육장확보

-

 

지원시설

(무선)인터넷복사(복합)빔프로젝터사무용 기자재보안시스템부대시설 등 구비

-

③ 인력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센터장(업무총괄), 전담인력(실무담당) 각 1명 배정

전담인력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경영(기술)지도사

경영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유의사항전담인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근 전담인력이어야 함.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위 자격을 갖춘 필수 전담인력(총괄매니저)은 상근 겸직 가능그 외 상근 전담인력은 주관(협력)기관 내부채용기준에 따라 채용가능

ㆍ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센터장은 비상근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선정일(2021.1월 예정)로부터 ~ 2023년 12월까지
  *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지정기간 전이라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 1개 센터(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내 4층 관리·운영)
  * 신청기관은 기 구축되어 있는 센터의 시설현황 및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등을 유지해야 하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ㅇ 지원예산 : 정부보조금 1억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정부보조금 대비 1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의무부담 필수이며 사업 운영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부담


ㅇ 센터 운영요건 및 역할
- 센터 인프라(공간, 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안) >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제공

입주공간 (1인 전용 사무공간업무지원 서비스 등)

지원시설 (회의실빔프로젝트라운지프린트 등)

교육 및

전문가자문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자문 등

사업모델 개발(사업계획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교육투자 등

네트워크 지원

지역별ㆍ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입주-졸업기업 간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특성 및 입주기업 현황 등에 따라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www.k-startup.go.kr)


ㅇ 제출 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저변부
전화번호 042-480-4346 홈페이지URL https://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저변부
전화번호 042-480-4346 홈페이지URL https://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관련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042-480-4346, 4493)


ㅇ 온라인 신청ㆍ시스템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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