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1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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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2020-12-09 ~ 2021-01-15 | |||||||||||||||||||||||||||||||||||||||||||||||||||
신청기간 | 2020-12-09 ~ 2021-01-15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555&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등을 바우처방식(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업종*이 [참고1]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ㆍ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중,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 등 민관기관의 투자유치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ㆍ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중 [참고2]에 따른 글로벌수요형 참여가능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글로벌, 국내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또는 테스트베드 최종 피칭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ㅇ 신청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2020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1. 4.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모집규모 : 약 29억원, 100개사
ㅇ 사업기간 : 2021. 4. 1. ~ 2022. 3. 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ㅇ 지원 내용 -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 등을 바우처방식(패키지)로 지원 ㆍ 선정기업에 “스타트업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스타트업 전용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사용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ㅇ 기업별 바우처 한도 : 최대 42백만원(정부보조율 70%)
ㅇ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ㅇ 주요메뉴 - 수행기관 수행 메뉴 :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ㆍ 스타트업 바우처 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사후정산 서비스 : 참여기업이 선 집행 후 사후 정산
*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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