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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신시장진출지원자금(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 야 수출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74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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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또는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연간 5~2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스타트업 :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수출다각화 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으로 신남방·신북방·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해당 국가에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
- 소부장 기업 : ‘19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ㅇ 융자조건

① 내수기업수출기업화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② 스타트업 유형’은 대출한도를 5천만원 이내로 운영하며대출기간을 5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한도거래 방식 중 선택 가능

 

② 수출기업글로벌화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브랜드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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