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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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726&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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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조건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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