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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 야 금융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726&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ㅇ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예약 오픈일정 및 연락처 안내(☞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며 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 '참고16(p34)'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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