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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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1-18 ~ 2021-02-08 | |||||||||||||||||||||||||||||||||||||||||||||||
신청기간 | 2021-01-18 ~ 2021-02-08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817&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공동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21년 신규) : 100억원(1차 : 32억원)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단일과제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1:1 과제 진행 - 공동개발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기관이 과제 진행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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