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1-18 ~ 2021-02-08
신청기간 2021-01-18 ~ 2021-02-0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817&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세부내용

공동 투자형

투자동의서

 과제명주관기관명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공동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1년 신규) : 100억원(1차 : 32억원)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ㅇ 지원유형(공공분야만 해당)

- 단일과제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1:1 과제 진행

- 공동개발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기관이 과제 진행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투자기업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투자기업**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BIG3

소부장

최대 3, 12억 원 이내(연간 한도X)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대기업공공기관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4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 042-388-0114 홈페이지URL https://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사업실
전화번호 042-388-0114 홈페이지URL https://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