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ㆍ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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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1-18 ~ 2021-02-01 | ||||||||||||||||||||||||
신청기간 | 2021-01-18 ~ 2021-02-01 |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81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해 전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작업시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 개소당 6~1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사업대상(서울, 수도권 제외)
- 창작스튜디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자체 제외)
- 후반작업시설 :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자체 제외)
ㅇ 지원조건
- 창작스튜디오 : 전국에 중, 소규모의 영화촬영 실내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 후반작업시설 : 전국에 중, 소규모의 후반작업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 영화영상 관련 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내용
- 사업분야 :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 사업규모
ㆍ 지원 총액 19억원
ㆍ 창작스튜디오 1개소 / 개소당 13억원 이내 지원
ㆍ 후반작업시설 1개소 / 개소당 6억원 이내 지원
- 사업조건
ㆍ 창작스튜디오 : 기금 대 자부담금 4 : 6 이상 매칭
ㆍ 후반작업시설 : 기금 대 자부담금 6 : 4 이상 매칭
- 사업기간
ㆍ 창작스튜디오 : 약정체결일 ~ 2022년 12월 (약 2년간)
ㆍ 후반작업시설 : 약정체결일 ~ 2021년 12월 (약 1년간)
※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 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사업본부 영화문화팀 박성식(051-72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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