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모집 공고(국제영화제ㆍ중소규모 국제영화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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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2-08 ~ 2021-02-22 | ||||||||||||||||||||||||
신청기간 | 2021-02-08 ~ 2021-02-22 |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05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다양성 및 독창성을 갖춘 영화제를 육성하여 영화향유 기회 확대 및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영화제ㆍ중소규모 국제영화제를 대상으로 본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영화제ㆍ중소규모 국제영화제
☞ 500 ~ 4,00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영화제,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ㅇ 자격요건
- 국제영화제
ㆍ 법인성격 : 법인으로 등록한 국제영화제 또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2016-2020년) 매년 개최
* 2020년 온라인 개최 포함
ㆍ 행사기간 :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ㆍ 상영편수 : 20개국 70편 이상 상영
ㆍ 외국영화 상영비율 : 장ㆍ단편 모두 해외영화 상영비율 50% 이상
ㆍ 전문인력(상근직원) :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4명 이상 상근 인력(프로그래머 1인 이상 포함)
-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ㆍ 법인성격 : 단체 정관상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2018-2020년) 매년 개최
* 2020년 온라인 개최 포함
ㆍ 행사기간 :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ㆍ 상영편수 : 10개국 50편이상 상영
ㆍ 외국영화 상영비율 : 장ㆍ단편 구분 없이 해외영화 상영비율 50% 이상
ㆍ 전문인력(상근직원) :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1명 이상의 상근인력
※ 상근직원은 주 15시간 이상 연간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지원수 및 금액
ㆍ 국제영화제 : 4,000백만원 내외
ㆍ 중소규모 국제영화제 : 500백만원 내외
- 지원총액 : 4,500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 임아영 대리(051-72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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