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20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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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075&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의 대기업 등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대기업* 등(중소기업 5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 *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협ㆍ단체(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운영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21년) : 190억원(1,320개사)
ㅇ 지원내용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ㅇ 지원조건
- 주관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업체당 2천만원 한도
* 단,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이내 ㅇ 신청ㆍ접수 : ’20. 1월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02-368-8752~55)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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