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수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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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1-20 ~ 2021-02-16 | |||||||||||||||||||||||||||||||||||||||||||||||||||||||||||||||||
신청기간 | 2021-01-20 ~ 2021-02-16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176&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융합촉진형, 중기지원형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ㅇ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2021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는 ‘융합촉진형’에 한해 ‘21.3월중 시행예정임(약 150억원 규모)
ㅇ 지원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분야*및 5G, AI, 비대면(언택)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향후 정부에 의해 선도 사업 분야가 변경될 시 선정과제에 반영 예정)
ㅇ 지원규모
ㅇ 지원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사업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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