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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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 | ||||||||||||||||||||||||||||||||||||||||||||||||||||||||||||||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21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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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ㅇ 우대사항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ㆍ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ㆍ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ㆍ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ㆍ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ㆍ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ㆍ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ㆍ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납입 공제료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ㅇ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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