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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219&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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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ㅇ 우대사항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ㆍ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ㆍ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ㆍ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ㆍ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ㆍ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ㆍ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ㆍ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납입 공제료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기반시설환경개선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인테리어임차료 보조공동마케팅등을 패키지로 지원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교육·컨설팅신메뉴개발협동조합(공동상품운영 등을 지원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확장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편의시설공용시설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공동판매장창업보육실취업지원센터마을까페작은영화관노브랜드몰키즈까페 등

(활성화청년몰 당 최대 5억원

(확장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상인회 대납가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명

지원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ㅇ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국비:60%

지방비:40%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ㅇ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사전 컨설팅 지원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시장당 최대 3

- 1 3시간 이상 자문

 

 

ㅇ 신청방법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 2. 15. ~ 2. 25

전통시장→시·군·구→시·도→중기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전통시장→시·군·구→시·도→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

21. 1. 18 ~ 예산소진시

전통시장→시·군·구→공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세부사업별 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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