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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1-25 ~ 2021-02-22
신청기간 2021-01-25 ~ 2021-02-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41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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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역량 및 R&D인력 유지ㆍ강화를 위해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연구전담요원

 

ㅇ 신청자격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공고 시점에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등)에 처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증빙자료 : 2019년,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정량적 자료(6. 신청기간 및 방법의 제출서류 참조)

- 인력 :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20.1.8 이전 신고된 인력)을 초과․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90제(기업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민간부담 최소화(정부 출연 100%), 다만, 기업은 과제 수행기간 중 참여연구인력 고용 유지 의무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과제비 총액의 40~50% 범위에서 지원
  *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지원금(R&D과제) 지원 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

 

ㅇ 지원내용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내용은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제안

 

ㅇ 지역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50%이상 선정

 

ㅇ 우대가점(3점 이내)
- ’18년 이후 대학․출연연 등 공공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실시 계약이 있는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과제 중복성 검토 확인서, 표준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기술인력지원팀
전화번호 02-3460-9062 홈페이지URL https://www.koita.or.kr/main/main.aspx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부서 기술인력지원팀
전화번호 02-3460-9062 홈페이지URL https://www.koita.or.kr/main/main.aspx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044-202-4737)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62, 9067, 9167, 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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