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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디딤돌(첫걸음)(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2-09 ~ 2021-02-25
신청기간 2021-02-09 ~ 2021-02-25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53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과제

첫걸음 과제

1

180개 내외

21.1

2

180개 내외

21.4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성장사업실
전화번호 042-388-0114(내선 2) 홈페이지URL https://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성장사업실
전화번호 042-388-0114(내선 2) 홈페이지URL https://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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