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디딤돌(첫걸음)(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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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2-09 ~ 2021-02-25 | ||||||||||||||||||||||||||||||||||||||||||||||||||
신청기간 | 2021-02-09 ~ 2021-02-25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534&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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