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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2-01 ~ 2021-05-31
신청기간 2021-02-01 ~ 2021-05-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58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특별만기연장 1년 연장, 특별상환유예 3개월간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중 ‘21.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대출건에 대해 만기연장 희망기업
  * ①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② 수출ㆍ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입 피해 중소기업, ③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전시ㆍ운송업, 중소 병ㆍ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ㆍ 신청제한 : 금년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제외
②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 중소기업 (‘21.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분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특별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1년 연장 조치
-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hp.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hp.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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