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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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2021-02-01 ~ 2021-05-31 | ||||||||||||||||||||||||
신청기간 | 2021-02-01 ~ 2021-05-31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584&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특별만기연장 1년 연장, 특별상환유예 3개월간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중 ‘21.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대출건에 대해 만기연장 희망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특별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1년 연장 조치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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