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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59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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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생 :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 설립 : 2018.1.2~2021.1.1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외부기관의 세무ㆍ회계, 및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사회계사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ㅇ 지원 규모 : 16,200개사 내외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이용기간 : ‘21.3.1~‘22.2.28, 1년)
  *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4-410-1922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4-410-1922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처

전화

k-스타트업(시스템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주관기관

(사업 신청요건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 운영)

창업진흥원

044-410-1922, 19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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