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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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2-01 ~ 2021-02-19 | ||||||||||||||||||||||||||||||||||||||||
신청기간 | 2021-02-01 ~ 2021-02-19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70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소공인의 국ㆍ내외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을 위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ㅇ 자격요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ㅇ 지원내용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신청ㆍ접수 시스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1670-9595)
ㅇ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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