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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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2021-02-01 ~ 2021-02-26 | ||||||||||||||||||||||||||||||||||||
신청기간 | 2021-02-01 ~ 2021-02-26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745&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 1차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확인지급 대상·방법 -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ㅇ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ㅇ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방법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ㆍ 온라인 신청(2.1.~2.26.) *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 하단의 첨부 문서 참조
ㅇ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개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Tel :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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