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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분 야 금융
신청기간 2021-02-01 ~ 2021-02-26
신청기간 2021-02-01 ~ 2021-02-2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745&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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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 1차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확인지급 대상·방법

-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ㅇ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

식당카페이미용업, PC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ㅇ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법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ㆍ 온라인 신청(2.1.~2.26.)
ㆍ 예약후 방문신청(2.16.~2.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 하단의 첨부 문서 참조

 

ㅇ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개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 홈페이지URL 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22-3500 홈페이지URL 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Tel : 15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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