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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965&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주 52시간제 적용의 현장안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한 기업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및 요건
-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이하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실제로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이하 “조기단축완료”] 했을 것
① 5~299인 기업일 것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을 것
③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를 했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1년 46억원(3,863명분)

 

ㅇ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ㅇ 신청기간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Ⅰ유형에 한함) : ’21.2.1.~ 2.28.(1개월간)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Ⅰ유형,Ⅱ유형) : ’21.6.1.~ 6.30.(1개월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전화번호 044-202-7973 홈페이지URL https://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관할지방노동관서
전화번호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moel.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41)

 

ㅇ 관할지방노동관서 신청 및 처리 업무담당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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