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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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유형별 상이 | ||||||||||||||||||||||||
신청기간 | 유형별 상이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965&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주 52시간제 적용의 현장안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조기단축한 기업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 대상 및 요건
- 5~299인 기업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이하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실제로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이하 “조기단축완료”] 했을 것 ① 5~299인 기업일 것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했을 것 ③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완료를 했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21년 46억원(3,863명분)
ㅇ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계산하여 기업에 지원
ㅇ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41)
ㅇ 관할지방노동관서 신청 및 처리 업무담당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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