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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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1120&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 및 경영을 위하여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7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ㆍ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21.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1.55% ㅇ 융자 방식 - 직접대출 :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ㅇ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자금 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ㅇ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ㅇ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자세히보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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