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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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1170&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융자규모 : 6,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ㅇ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ㅇ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ㅇ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자세히보기)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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