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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연장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3-26 ~ 2021-03-31
신청기간 2021-03-26 ~ 2021-03-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303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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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국내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규제컨설팅 및 선정된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수행, 영문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ㆍ수출(예정) 업체
 
☞ 맞춤형 규제컨설팅,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 검사, 영문증명서 발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수출(예정) 업체

 

ㅇ 신청자격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있는 영업자 우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제6조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항 : 수출 식품 총 25개 품목 내외 선정 예정 (’21년 총 1억 원 내 지원)
 ※ 신청 국가 또는 선정 품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번

지원 항목

지원 내용

1

(맞춤형 규제컨설팅)수출상대국 규제정보 등 제공

무상 컨설팅 지원

2

(수출식품 안전성 사전 검사)수출 상대국 기준 시험검사 진행

선정된 품목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수행

※ 수출상대국 공인시험법 또는 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시험법 기준

3

(영문증명서 발급)수출 상대국 통관을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

수출 식품 안전성 사전검사 결과에 따른 영문증명서 발급

 

 ※ 규제정보 : 각 국가의 식품안전 관련한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정보(식품 수출입통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 규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 Fax : 043-928-0149, E-mail : sangwoo422@haccp.or.kr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담당부서 국제인증팀
전화번호 043-928-0166 홈페이지URL https://www.hacc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담당부서 국제인증팀
전화번호 043-928-0166 홈페이지URL https://www.hacc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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