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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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4-23 ~ 2021-05-17 | |||||||||||||||||||||||||||||||||||||||||||||||||||||||||||||
신청기간 | 2021-04-23 ~ 2021-05-17 | |||||||||||||||||||||||||||||||||||||||||||||||||||||||||||||
소관부처 | 국가기술표준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3912&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시험인증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학회 등 ☞ 미래 시험서비스 개발,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학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신청 자격 유형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연구소,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모든 기관(기업)이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 유형에 “비영리기관”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과제 목록
②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및 기초인력양성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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