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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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4-15 ~ 2021-05-17 | ||||||||||
신청기간 | 2021-04-15 ~ 2021-05-17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3953&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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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활용ㆍ사업화를 위하여 국내 동위원소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산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추진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부합한 산ㆍ학ㆍ연 ☞ 연구과제비 500백만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단위 과제책임자로 자유공모 과제 1개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 자유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단위 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및 기간
- 하향식(Top Down) 공모를 통해 총 2개 신규과제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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