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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4-15 ~ 2021-05-17
신청기간 2021-04-15 ~ 2021-05-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3953&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활용ㆍ사업화를 위하여 국내 동위원소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산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추진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부합한 산ㆍ학ㆍ연

☞ 연구과제비 500백만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단위 과제책임자로 자유공모 과제 1개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 자유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지원한 경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제외 등 조정될 수 있음
- 단위 과제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하향식(Top Down) 공모를 통해 총 2개 신규과제 추진

과제 명

동위원소 자급 및 이용 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과제 수

2개 내외

과제 형태

총괄 과제 / 지정공모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7.1.~ 2025.12.31.

(2021.7.1.~2021.12.31.)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5,500백만원 내외

(500백만원 내외)

※ 2021년 예산은 6개월분 반영 / 연도별, 분야별 총 연구비 등은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6707)


ㅇ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042-869-7745, E-mail : yjkim20@nrf.re.kr)


ㅇ 평가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방사선팀(042-869-7796, E-mail : ksshin@nrf.re.kr)


ㅇ 정책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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