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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4-23 ~ 2021-05-24
신청기간 2021-04-23 ~ 2021-05-2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246&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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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혁신형 R&D(최대 1억원), 현장형 R&D(최대 5천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노동시간 단축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D 역량 보유기관,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학·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D 역량 보유기관,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학·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5,890백만원, 194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혁신형R&D

일반

54

최대 1, 1억원 이내

현장형R&D

현장형R&D

140

최대 1, 5천만원 이내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ㆍ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장형R&D

ㆍ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1, 1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현장형R&D

최대 1,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시행계획 공고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유의사항과제평가정산ㆍ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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