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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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4-23 ~ 2021-05-24 | ||||||||||||||||||||||||||||||||||||||||
신청기간 | 2021-04-23 ~ 2021-05-24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246&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혁신형 R&D(최대 1억원), 현장형 R&D(최대 5천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신규) : 5,890백만원, 194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혁신형R&D(일반과제) ㆍ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장형R&D ㆍ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한시적 완화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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