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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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내수 |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5-26 |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5-26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234&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 소상공인대표자,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 ☞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 표창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ㅇ 포상 분야 ㆍ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4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사람중심경제, 국민행복(사회공헌), 가점 - 육성공로자 ㆍ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4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ㆍ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4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인지도, 국민행복(사회공헌) 지원조건 및 내용ㅇ 포상규모 : 총 150점 내외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서류 작성 및 구비 후, 가까운 접수기관 방문 접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공적조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업팀(070-4944-3499)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국번없이 1357) - 지역별 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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