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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지원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293&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개인파산ㆍ개인회생)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법률자문 서비스 및 전문 변호사의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상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법률자문·상담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자

ㆍ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ㆍ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사업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ㆍ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 받은 경험이 없는 자
ㆍ 신청수수료,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자
ㆍ 채무발생 원인이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 도박, 과소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실실패한 자
ㆍ 조세(세금), 근로자임금, 퇴직금 등 비면책 채권으로 인한 부담이 아닌 자
ㆍ 채무조정지원 이후 재기 가능성 및 의지가 있는 자
ㆍ 개인회생인 경우 채무액 범위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1. 4. 26 ~ 예산 소진 시

 

ㅇ 규모 : 총 4,000건(법률자문 3,700건, 개인파산·개인회생 300건)

 

ㅇ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회생위원 보수 등은 자부담

 

ㅇ 지원내용

- 법률자문·상담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전문 변호사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및 접수지원

  * 서울지역(등본등록지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다시시작(Restart) 프로그램 통해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www.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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