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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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293&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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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개인파산ㆍ개인회생)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법률자문 서비스 및 전문 변호사의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상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법률자문·상담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자 ㆍ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ㆍ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면책 받은 경험이 없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기간 : `21. 4. 26 ~ 예산 소진 시
ㅇ 규모 : 총 4,000건(법률자문 3,700건, 개인파산·개인회생 300건)
ㅇ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회생위원 보수 등은 자부담
ㅇ 지원내용 - 법률자문·상담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전문 변호사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및 접수지원 * 서울지역(등본등록지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다시시작(Restart) 프로그램 통해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www.sbiz.or.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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