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창의 육성 컨설팅(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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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5-25 |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5-25 | |||||||||||||||||||||||||||||||||||
소관부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289&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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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창의 소상공인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컨설팅 비용(60만원)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예시)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비용 200만원 기준 : 160만원 국비 지원, 40만원 자부담 발생
ㅇ 지원횟수 : 연 1회(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ㅇ 주요내용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②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지원항목(안)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권역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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