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1차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재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4-27 ~ 2021-05-03
신청기간 2021-04-27 ~ 2021-05-03
소관부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35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ㆍ확산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정보의 실시간 생산ㆍ유통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업무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특정연구기관 등 대상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 실증도시(서울시·시흥시) 대상으로 에너지, 헬스케어, 안전 등 분야에 고해상도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기후 융합서비스를 우선 실증하고,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로 연계 적용하는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기존 기상관측망과 스마트시티의 관측망을 통해 취득한 기상관측자료로 고해상도 3차원 격자화를 통해 도시기상관측 활용 체계를 마련
· 기상관측, 기상분석장·예측장,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전 과정을 담는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연구용 디지털트윈 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제안요구서(RFP) 참고

 

ㅇ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21년 연구비

신규과제 추진계획

지정공모*

품목지정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417백만원

417백만원

(1개 과제)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600백만원

600백만원

(1개 과제)

-

합 계

1,017백만원

1,017백만원

(2개 과제)

-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RFP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하단의 [첨부파일] 9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ㅇ 연구기간: 과제별 상이(RFP 및 과제개요서 참고)
   - 단년도 과제를 제외한 다년과제의 경우, 과제 종료시점 회계연도 일치 추진

 

ㅇ 단계협약 체결로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계속 지원 여부 판정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성과기획실
- Tel 070-5003-5311, 070-5003-5312
- E-mail : jang@kmiti.or.kr, eylee@kmiti.or.kr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