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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전통문화 청년 초기 창업기업 지원 공고
분 야 창업
신청기간 2021-05-03 ~ 2021-06-04
신청기간 2021-05-03 ~ 2021-06-04
소관부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39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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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 및 교육ㆍ멘토링, 투자 유치,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기업별 평균 4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1.5.3.)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기간 : 2021년 5월 3일(월) ∼ 6월 4일(금)
- 사업기간 : 7개월(21.7~22.1월 예정)
 ※ 최대 3년간(2021~2023년) 지속 지원. 단,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

 

ㅇ 선정규모 : 총 26개사

 

ㅇ 사업화 자금 : 기업당 평균 40백만원 지원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멘토링 등 별도 지원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ㅇ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①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ㆍ 지원총액 : 1,040백만원
  * 기업별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평균 40백만원
 ※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20~60백만원)
ㆍ 사용용도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창업자 기업 특화 지원(창업기획자(AC) → 창업자)
ㆍ 사업화 지원 및 관리 : 창업 지원금 활용,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ㆍ 교육ㆍ멘토링 :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ㆍ 홍보 지원 : 국내외 매체,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브랜드전략 포함)
ㆍ 투자 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 기업 직접투자
ㆍ 사후 관리 : 후속 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속 지원
ㆍ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단,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성과평가 60점 미만) 기업 사업 중도 탈락
  *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예정) : 3년간 평균 80백만원(1년차 평균 40백만원 → 2년차 평균 24백만원 → 3년차 평균 16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businessapplication)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02-398-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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