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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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2021-04-27 ~ 2021-05-24 | |||||||||||||||||
신청기간 | 2021-04-27 ~ 2021-05-24 | |||||||||||||||||
소관부처 | 대한상공회의소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38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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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국내 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진단 및 개선안 수립 등을 통해 3자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 ☞ 컨설팅비용의 50%(2,000만원 또는 5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
- (화주)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유통업 등(사업등록 필한 기업) - (물류) 물류사업 영위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컨설팅비용의 50%(2,000만원 or 500만원 한도) 지원
* 컨설팅비용 중 정부지원금 외 기업부담금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ㅇ 컨설팅기관 신청 및 등록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451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 E-mail : tlsdud5@korcham.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 Tel : 02-0650-1509, E-mail : tlsdud5@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