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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4-27 ~ 2021-05-24
신청기간 2021-04-27 ~ 2021-05-24
소관부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381&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국내 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진단 및 개선안 수립 등을 통해 3자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

☞ 컨설팅비용의 50%(2,000만원 또는 5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
- (화주)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유통업 등(사업등록 필한 기업)
- (물류) 물류사업 영위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컨설팅비용의 50%(2,000만원 or 500만원 한도) 지원

과 정

컨설팅내용

컨설팅

지원규모

기간

주체

종합진단

물류진단 및 개선안 발굴

5개월

컨설팅 POOL(물류기업)

컨설팅비 50%(2,000만원 한도)

간이진단

물류진단 및 개선안 발굴

3개월

컨설팅 POOL(물류기업)

컨설팅비 50%(500만원 한도)

 * 컨설팅비용 중 정부지원금 외 기업부담금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ㅇ 컨설팅기관 신청 및 등록
① 일정 자격을 갖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Pool을 구성, 화주의 물류진단 및 개선안 제시 등 컨설팅의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② 대상
- 물류사업 영위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ㆍ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ㆍ 화물운송업(육상ㆍ해상ㆍ항공화물운송업 등)
ㆍ 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 화물주선업, 컨설팅 등)
③ 자격요건
- 물류사업 영위기업(택일)
ㆍ 최근 4년(‘17~)간 물류컨설팅 실적이 1건 이상이 있는 기업
ㆍ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 3명 이상이 상근중인 기업(단,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3건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451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 E-mail : tlsdud5@korcham.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 Tel : 02-0650-1509, E-mail : tlsdud5@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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