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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일반형)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4-28 ~ 2021-05-31
신청기간 2021-04-28 ~ 2021-05-31
소관부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442&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IP(특허ㆍ디자인, 브랜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라도 평가ㆍ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제한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신청과제가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정해진 기한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직전 4개년  5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졸업제도 예외 규정 해당  사업 참여 가능(9페이지 참고)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기업이 부도 또는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체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특허,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분석 전문기관, 디자인(제품, UX/UI) 개발 전문기관, 브랜드 개발 전문기관 등

 

ㅇ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과제유형

세부유형

지원 내용

제품-서비스

개발형

특허ㆍ디자인 개발

(PI)

제품 관련 IP,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융합 전략 지원

특허ㆍ브랜드 개발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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