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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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경영 |
신청기간 | 2021-05-04 ~ 2021-05-25 |
신청기간 | 2021-05-04 ~ 2021-05-25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614&menuId=80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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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ㆍ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9.5.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4.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나. 사회적목적 실현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상세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Tel : 042-481-3149, 3150)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Tel :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