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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분 야 경영
신청기간 2021-05-04 ~ 2021-05-25
신청기간 2021-05-04 ~ 2021-05-25
소관부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614&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ㆍ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9.5.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4.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나. 사회적목적 실현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상세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Tel : 042-481-3149, 3150)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Tel :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조)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Tel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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