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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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력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부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705&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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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과학기술분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자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학사ㆍ석사 최대 2,100만원 / 박사 최대 2,300만원 인건비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대체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ㆍ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1.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② 참여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ㆍ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신용평가 등급이 B0 이상인 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ㆍ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ㅇ 지원 규모 : 80명 내외 ※ 협약신청(후보군 선정 → 매칭완료 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
ㅇ 지원 유형 :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ㅇ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각 차수별 협약일 기준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ㅇ 지원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 Tel : 02-6411-1064, 1011 - E-mail : jhjang@wiset.or.kr, hhkim@wis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