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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 야 인력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부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705&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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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과학기술분야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 휴직자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학사ㆍ석사 최대 2,100만원 / 박사 최대 2,300만원 인건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대체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ㆍ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2021.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② 참여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ㆍ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신용평가 등급이 B0 이상인 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175만원/)

최대 2,300만원/(191.6만원/)

기준연봉

2,800만원/

3,000만원/

 

ㆍ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ㆍ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참여기관은 대체인력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 규모 : 80명 내외

※ 협약신청(후보군 선정 → 매칭완료 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

 

ㅇ 지원 유형 :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①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②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ㆍ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ㆍ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ㆍ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ㆍ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ㅇ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ㆍ사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해당 기간 내 자율 설정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사후 인수인계기간

 0∼2개월

 불가

총 지원기간(A+B)

315개월

312개월

 

※ 각 차수별 협약일 기준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

 

ㅇ 지원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브릿지(www.wbridge.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 Tel : 02-6411-1064, 1011
- E-mail : jhjang@wiset.or.kr, hhkim@wis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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