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TIPS-R 재창업기업 2차 모집 수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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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5-17 ~ 2021-06-03 | |||||||||||||||||||||||||||||||||||||||||
신청기간 | 2021-05-17 ~ 2021-06-03 |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687&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 ☞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재창업”에 해당하고, 사업공고일 기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14.5.6. 이후 재창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재창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함 ※先폐업 後창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함([참고1] 유의사항 참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 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투자업자에 한하여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ㅇ 사업 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ㅇ 2차 지원 규모 : 18억원 내외 (18개 내외)
ㅇ 지원내용 < TIPS-R 재창업기업 지원내용>
ㅇ 사업화자금 :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8개월 간 최대 1억원 지원
ㅇ 기타지원 : 투자유치 멘토링, 교육, IR 등의 프로그램 지원(한국엔젤투자협회)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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