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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분 야 동반성장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 접수
소관부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4930&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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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출연기업(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창업 및 벤처기업

☞ 사업화자금, 기업역량강화 등 출연기업별 특성화 사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및 벤처기업

 

ㅇ 참여 및 신청요건
- 출연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

「중소기업기본법」상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면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공공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면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

ㆍ 출연기업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시 협력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음
ㆍ 기금 출연 시, 협력재단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담기관 운영비’로 수취
※ 출연기업 현황

- ('21년 3월 기준) 총 17개 출연기업 150억여원 조성 및 지원(누계)

구분

출연기업

대기업(2)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

공공기관(11)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한전KDN,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 ’21년 사업참여를 위한 신규 출연기업 상시 모집 중
- 지원기업(창업 및 벤처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ㆍ 창업 촉진 및 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예비 창업자 및 재창업 예정자의 지원도 가능하나, 사업비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확인 후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역량강화 등 출연기업별 특성화 사업

 

ㅇ 지원방법 : 출연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전담기관(협력재단)에 제안

 

ㅇ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상이
- 사업비 지급 방식 : 선 지급 또는 사후정산(분할 적용 가능)

 

ㅇ 과제유형
- 사업화 지원 : 창업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ㆍ고도화 등을 지원
  * 사업화 목표 설정 및 달성 필요, 지원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 기타 지원 : 창업ㆍ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

 

ㅇ 지원내용
- 아이디어사업화, 생산성향상, 수출역량강화 등 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내용 지원
  * 사업화자금, 해외시장진출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출연기업 맞춤형 방식

과제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사업화 지원

창업ㆍ벤처기업

프로그램별 상이

1년 이내

상시접수

기타 지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전담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김종민

02-368-8979

정주호

02-368-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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