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사업개요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2021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ㆍ접수합니다.
☞ 벤처기업인,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1인 창조기업등 대상
☞ 2021년 정부포상 규모ㆍ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예정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벤처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
자 격
|
벤처기업 부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하고, 대외 경쟁력이 우수하며, 기업윤리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벤처기업
|
벤처지원 부문
|
- 정책입안 및 집행, 금융지원, 해외진출지원, 벤처기업 발전 등에 공로가 큰 자 또는 기관 (정책입안 및 집행 부문 / 해외한인벤처인 부문 / 벤처발전 부문)
|
- 투자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
자 격
|
투자지원 부문
|
-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한 벤처캐피탈회사* 및 소속임직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KVF 운용사 및 소속임직원
* 창업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등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벤처투자시장 선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
* 협회 등 유관기관, 벤처펀드 출자기관 등
|
- 창업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
자 격
|
창업기업 부문
|
- 창업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하로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3년 이상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중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만 신청 가능
|
청년기업 부문
|
- 만 39세 이하 기업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 중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
|
창업지원 부문
|
- 창업기업 지원, 정책개발, 연구 등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3년 이상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개인) 대학 창업지원 인력, 교사, 창업보육센터 운영인력, 기타 창업지원기관 임직원 등
** (단체) 대학,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분야
분 야
|
부 문
|
대 상
|
주관기관
|
벤처 활성화
|
벤처기업
|
벤처기업인
|
벤처기업협회
|
벤처지원(단체/개인)
|
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
투자 활성화
|
투자지원(단체/개인)
|
벤처캐피탈·벤처투자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창업 활성화
|
창업기업
|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재창업 및 1인 창조기업인 포함)
|
창업진흥원
(대외협력실)
|
창업지원(단체/개인)
|
창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및 소속 임직원
|
청년기업
|
(만 39세 이하) 기업인
|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ㅇ 포상규모
- 2020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예정
포상부문
|
훈(상)격
|
전년도(2020) 포상 규모(참고)
|
벤처창업진흥 유공
|
훈 장
|
2
|
포 장
|
3
|
대통령표창
|
17
|
국무총리표창
|
18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
125
|
소 계
|
165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K-스타트업( www.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