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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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5-12 ~ 2021-05-25 | |||||||||||||||
신청기간 | 2021-05-12 ~ 2021-05-25 | |||||||||||||||
소관부처 | 한국에너지공단 | |||||||||||||||
홈페이지 | 2021-05-12 ~ 2021-05-25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과제별 예산 90백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1.5.25)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ㅇ 대상과제(지정공모)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Tel : 052-920-0695, 052-92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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