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거품 뺀 합리적 가격! 가장 스마트한 홈페이지
신규 제작이라면 - PC, 테블릿, 모바일까지 한번에 해결되는 "반응형 홈페이지" 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사업정보

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추가모집 공고
분 야 동반성장
신청기간 2021-05-13 ~ 2021-06-11
신청기간 2021-05-13 ~ 2021-06-11
소관부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000&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내 용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프로세스, 조직 혁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제조혁신, 기술지도, 경영전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ㅇ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 혁신활동을 지도·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구성

ㆍ 수행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행기관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위해 사전진단을 거쳐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수행기관 요건

ㅇ 경영·제조·기술 분야 등 혁신활동 관련 유사 지원실적 보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 인력 보유 기관

사전 진단결과지원과제의 적절성수행기관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미흡 시 선정평가에서 참여제한

수행기관 참여제한

ㅇ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단체

ㅇ 주관기업의 자회사 컨설팅 단체

ㅇ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단체

ㅇ 전년도 컨소시엄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컨소시엄의 수행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업‧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범위

제품혁신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신제품개발제품개선시제품 제작특허·인증디자인 등

컨설팅/직접지원

*직접지원(컨설팅기반)

프로세스혁신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제조혁신기술지도판로확대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조직혁신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경영전략현장개선환경·안전자문지도분임조활동 등

 

  * 컨소시엄 : 주관기업(대·공·중견기업) + 수행기관(컨설팅기관) + 참여기업(중소기업)
  ** 산업변화에 따른 업종별 혁신활동을 종합적 지원분야 변경(‘21년)

 

ㅇ 사업비 조성 : 컨소시엄 단위로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기업 50%)이내 매칭하여 사업비 조성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조성되며, 자부담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주관기업에서 전액 부담하여 사업 참여가능(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1. 12월까지 (1년 이내)

- 사업기간은 1년 단위 하되, 중장기 과제(~’23. 12월 이내)는 최대 3년 이내로 협약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계속’ 여부 평가

 

ㅇ 지원분야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ㆍ 혁신활동(제품, 프로세스, 조직)별 지원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직접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 지원을 우선하며, 직접지원 단독과제 신청 시 지원목적, 활용계획, 성과목표 등을 종합하여 지원여부 심의

- 제품혁신 분야 :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ㆍ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개선 등

- 프로세스혁신 분야 :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ㆍ 제조혁신, 기술지도, 물류·유통, 판로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조직혁신 분야 :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ㆍ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 지원유형 : 참여기업 시급한 개선과제를 목표로 1년 이내 단기과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분야별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활동의 3년 이내 과제(중장기과제)로 구분되며, 주관기업 지원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artnership@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2-481-1604)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02-368-8437, 8722, 8450)

Copyright© 1999~ 더착한(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