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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현지 출원ㆍ등록 지원을 통한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하여 지재권 전문 서비스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등)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
☞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해외 출원, 저작권 등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등)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 기업)
ㅇ 참가 자격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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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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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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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기관을 통해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 지원(해외출원을 위한 선행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원 비용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출원·등록 등)를 위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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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규모 및 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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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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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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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30개 社
-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 가능(단, 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국가 없음)
< 유형별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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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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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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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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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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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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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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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업 수
(30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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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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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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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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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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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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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만화, 음악, 패션, 방송, 스토리, 뉴콘텐츠, 출판, 콘텐츠솔루션
- 기업이 지원한 유형에 따라 심사하며, 지원유형 적합성은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음
- 기업선정은 5개 유형별 70점 이상의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특정분야 모집 미달 시, 全 분야의 미선정 기업 중 7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잔여예산의 규모에 따라 지원기업 추가선정 가능(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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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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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해외 출원, 저작권 등록 지원
*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예산의 배분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후 최종 지원범위* 및 확정 금액에 따라 지원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콘텐츠의 변경은 불가하나, IP 권리, 신청국가, 상품분류는 변경 가능 (단,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함에 따라 최종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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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ipcontents@koipa.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보호문화확산팀
- Tel : 02-6196-2041, 2042 / E-mail : ipcontents@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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