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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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5-18 ~ 2021-06-18 | |||||||||
신청기간 | 2021-05-18 ~ 2021-06-18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184&menuId=80001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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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국내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 플랫폼 확장을 위하여 콘텐츠 재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유통/배급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등 ☞ 편당 1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저작권 또는 해외 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유통/배급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 MCN 사업자 등
- 접수 마감일 기준 완성된 콘텐츠로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방송전송권, 해외 판권 등 해외 판매 또는 송출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한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관
※ 방송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PP), IPTV 사업자 지원 불가
ㅇ 지원조건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 증빙 제출 필수
ㆍ 주·부업종 무관/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재제작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현금부담) 10% 이상
- 해외 현지 플랫폼을 통한 유통계획 제시
ㆍ 증빙서류 : 해외 유통을 위하여 서명 완료된 계약서,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MOU 등(단, 콘텐츠명, 권리, 기간, 금액 등 명시 필요)
- 최종 영상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송출(최종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1. 11. 30.(화)
ㅇ 지원규모 : 총 2.8억원
※ 동일 사업자별 최대 지원금 3천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 콘텐츠 재제작비(스크립트 번역, 자막, 더빙, 종합편집 등) 지원
※ 지원금은 순수 콘텐츠 재제작 작업 비용에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영상은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mail : contest@rapa.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등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담당자
- Tel : 02-317-6124, E-mail : yuraha@r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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