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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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술 | |||||||||||||||||||
신청기간 | 2021-05-20 ~ 2021-06-03 | |||||||||||||||||||
신청기간 | 2021-05-20 ~ 2021-06-03 | |||||||||||||||||||
소관부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22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첨부파일4 | ||||||||||||||||||||
내 용 | 사업개요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술ㆍ인증기준(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영리기관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예산 : 9억원 이내(2021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ㅇ 대상과제 : 6개 과제
ㅇ 지원분야
ㅇ 지원조건
ㅇ 공모형태(과제유형)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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