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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2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분 야 수출
신청기간 2021-05-24 ~ 2021-06-23
신청기간 2021-05-24 ~ 2021-06-23
소관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5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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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선서, MCN 사업자, 연예기획사 등)
- 콘텐츠 유통·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및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ㆍ현물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ㅇ 지원 유형 : (필수) 해외 진출 기획 (선택) 계약, 대응
※ ‘계약’ 및 ‘대응’ 유형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해외진출기획’ 유형과 동시신청만 가능

유형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필수

해외

진출

기획

해외 진출(예정콘텐츠 제작중

또는 제작 완료된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경우도 포함)

ㅇ 콘텐츠와 콘텐츠 활용 사업 영역보유 지재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해외 권리화 단기·중장기 로드맵 제공
ㅇ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 벤치마킹을 위한 동종 업계 국내외 선진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등 제공

선택

 계약

해외 진출(예정콘텐츠 관련 계약 체결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ㅇ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에이전시 계약라이선스 계약유통·배급·투자 계약 등에서의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 분석 및 수정안 제시 등

 대응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ㅇ 선점당한 해외 지재권에 대한 회수취소무효 등 대응및 권리행사 전략
ㅇ 해외에서의 모조품 유통 대응 전략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P-NAVI(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팀
- Tel : 02-2183-5891, 5893 / E-mail : jhkim@koipa.re.kr, bonjour@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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