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지원사업명 | 2021년 2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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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수출 | |||||||||||||||||||||||||||||
신청기간 | 2021-05-24 ~ 2021-06-23 | |||||||||||||||||||||||||||||
신청기간 | 2021-05-24 ~ 2021-06-23 | |||||||||||||||||||||||||||||
소관부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홈페이지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51&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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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사업개요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선서, MCN 사업자, 연예기획사 등) - 콘텐츠 유통·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및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ㅇ 지원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ㅇ 지원 유형 : (필수) 해외 진출 기획 (선택) 계약, 대응
신청방법 및 서류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팀
- Tel : 02-2183-5891, 5893 / E-mail : jhkim@koipa.re.kr, bonjour@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