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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지원사업명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비대면ㆍ서비스)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분 야 기술
신청기간 2021-06-09 ~ 2021-06-24
신청기간 2021-06-09 ~ 2021-06-24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5391&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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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업개요

창업이후 중소기업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비대면·서비스 :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비대면·서비스 7대 분야 세부내용은 '참고1'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2차) : 116억원, 81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후불형 과제는 별도 공고)
- 민간투자연계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138개 전략품목에 대해 “품목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BIG3 : 「3대 신산업 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중 1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비대면·서비스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7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 內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 및 R&D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연구개발계획서 작성과제평가유의사항 등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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